법률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제23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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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그 공개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2. 삭제 <2017.3.21>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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