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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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⑦**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목재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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