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제19조의4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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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의 검사 업무
2.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
3. 그 밖에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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