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제19조의3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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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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