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10조의3 (인증의 변경 및 취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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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3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0조의3제4항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4. 제1항의 변경신청 또는 변경통보 없이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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