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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