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제18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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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하려면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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