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목재ㆍ목재제품의 수입통관 및 품질관리 <개정 2017.3.21>

제19조 (우선구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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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삭제 <2016.12.2>
2. 삭제 <2024.1.23>
3. 삭제 <2024.1.23>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5.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목재제품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4.1.23>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은 "제4항"으로, "지정"은 "확인"으로 본다. <신설 2024.1.23>

**⑥** 그 밖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및 취소의 절차와 증명서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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