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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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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