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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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목재산업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목재와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목재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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