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내용, 증명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증명서의 취소 기준,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명서의 내용, 증명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증명서의 취소 기준, 영업정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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