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신설 2024.1.23>

제36조의4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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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
4.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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