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4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
4.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 조사ㆍ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 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ㆍ유통ㆍ제조ㆍ이용 관련 통계조사
4.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평가지표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센터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과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04e92 -
2021-08-17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8ec40 -
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04a1 -
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f72a4 -
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4cdf3 -
2018-02-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73ec7 -
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8ab7 -
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17db -
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91fe -
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현재 조문(제3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