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24.1.23>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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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이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3.21, 2019.12.3, 2024.1.23>

1.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업무
1. 삭제 <2024.1.23>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 업무
3. 제19조제4항에 따른 확인 업무
3.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검사 업무
4.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규격ㆍ품질검사 업무
5.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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