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3 (수입검사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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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②**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4>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신고인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수입검사 결과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4.8.6>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기관이 다시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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