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3 (수입검사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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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5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3.5.16>

**②**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③**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은 "합법벌채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한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업자"로 본다. <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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