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2 (수입신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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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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