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24.1.23>

제47조 (과태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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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
4.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3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8, 2024.1.23>

1. 제1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8, 2024.1.23>

## 부칙

부칙 <제11429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를 삭제한다.


제40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
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법률 제1142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6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6항ㆍ제8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358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ㆍ품질검사의 결과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57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4장의 제목,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6조제1항제6호, 제27조제1항, 제34조 제41조(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35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2.21>


제2조
(목재제품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재제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동안 품질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078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산목재 등의 우선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조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91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6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6호,2019.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에게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711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3제1항 및 제4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10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086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자체검사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자체검사공장은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본다.


제4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
제4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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