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 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 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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