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사법경찰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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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04e92 -
2021-08-17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8ec40 -
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04a1 -
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f72a4 -
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4cdf3 -
2018-02-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73ec7 -
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8ab7 -
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17db -
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91fe -
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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