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목재생산업자(제2호의 경우는 법인인 목재생산업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1.8,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합법벌채된 목재ㆍ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재생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목재생산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하기로 계약한 목재의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유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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