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8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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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4.1.23>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효율적 이용과 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목재유통단지 또는 목재산업단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목재생산업자는 목재의 체계적 유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등급별로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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