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28조의1 (원목 규격의 고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림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목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원목의 치수, 품질 및 등급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