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제30조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목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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