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제12조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