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5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1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8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조직 확보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9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지원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지원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과 제조시설의 현황 확인 및 그 결과의 행정기관 제공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1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8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조직 확보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9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지원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지원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과 제조시설의 현황 확인 및 그 결과의 행정기관 제공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04e92 -
2021-08-17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8ec40 -
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04a1 -
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f72a4 -
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4cdf3 -
2018-02-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73ec7 -
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8ab7 -
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17db -
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91fe -
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현재 조문(제29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