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장 보칙

제20조 (표준시험방법의 권장)

무선설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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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78호,2016.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후단,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전력의 표시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63호,2020.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송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선설비의 재검사를 시작하여 이 영 시행 당시에도 진행 중인 경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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