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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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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