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2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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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ㆍ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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