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8 (채권의 기재사항)
무역보험법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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