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8 (채권의 기재사항)

무역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