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기금의 차입)
무역보험법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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