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 (채권의 발행 등)
무역보험법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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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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