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정사유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정사유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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