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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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97개 조문 법률 40 해양수산부령 27 대통령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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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71d66
  • 2024-02-06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feedc
  • 2023-10-31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595d3
  • 2023-08-16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78f33
  • 2023-08-08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48d89
  • 2023-05-16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3ea9b
  • 2023-03-21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c0e1b
  • 2021-11-30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a1027
  • 2021-07-20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154c7e
  • 2021-04-13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ef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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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3.8.16>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4. "영해기점무인도서"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이 훼손되거나 무분별하게 이용ㆍ개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무인도서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에 대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1. (종합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종합관리계획은 「연안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 2009.4.1>

    **③**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2.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등
    3.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4. 무인도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5.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8.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누구든지 관할 구역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제1항 후단,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7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한하여 준용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및 열람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특별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특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간 정책이 상충될 경우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10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ㆍ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1.7.28, 2013.3.23, 2023.3.21, 2023.8.8, 2023.8.16, 2024.2.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5.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1.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리유형별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1. 절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2. 준보전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3.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4. 개발가능무인도서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무인도서의 위치ㆍ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2.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3.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4.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5.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6.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7. 영해의 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9. 그 밖에 관리유형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고, 1개의 무인도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에 대하여 구역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유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에게 지정사유 및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1.7.28, 2012.2.1, 2013.3.23, 2020.2.18, 2023.8.16>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을 사육(「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방목하는 행위
    6. 무인도서 안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7.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그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16>
  4.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준보전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8.16>
  5.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2. 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낚시등행위"라 한다)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ㆍ살생ㆍ채취하는 행위
    3. 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2.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 이용가능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8.16>
  6. (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2항 후단 또는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한 경우
  7.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피난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무인도서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에 출입한 사람이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4.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16>
  8. (준보전무인도서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삭제 <2023.8.16>
  10.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항만시설,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1. (개발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개발사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변경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8.4, 2013.3.23, 2013.5.22, 2014.6.3, 2016.12.27, 2020.1.29, 2020.3.31, 2021.7.20, 2021.11.30, 2023.5.1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신고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변경설치 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5.16>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⑤** 삭제 <2023.5.16>
  1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인 보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장 보칙

  1. (중지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3. 제1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2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조건이나 기한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무인도서의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인도서에 관한 점검ㆍ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함께 무인도서에 대하여 합동으로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용자ㆍ사용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사실을 해당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③**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토지매수의 청구)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용가능무인도서 및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이용ㆍ개발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그 밖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무인도서조사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무인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명예관리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인도서 관리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구성원, 주변지역의 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31>

    **②** 명예관리원의 자격ㆍ위촉방법ㆍ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6조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승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무인도서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년도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무인도서 증감 현황
    2.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무인도서 현황
    3. 개발사업계획 승인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①** 무인도서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2.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13.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8>

제5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9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9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3.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5호, 제6호(가축의 사육은 제외한다), 제6호의2, 제7호(낚시등행위는 제외한다),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6. 제1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한 자

    **③** 삭제 <2023.8.16>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또는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무인도서에 출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삭제 <2023.8.16>
    4. 삭제 <2023.8.16>
    5.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0호의 행위를 한 자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행위(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한 자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3.3.23>

    **④** 삭제 <2011.5.19>

    **⑤** 삭제 <2011.5.19>

    **⑥** 삭제 <2011.5.19>

    ## 부칙

    부칙 <제8620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인도서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 안에서 개발계획에 관한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이 있거나 허가등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허가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는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09부터 2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제10조제1항제3호 │ │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1> 까지 생략


    <64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6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12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2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제18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9>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666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을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4>까지 생략


    <58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9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ㆍ제6호,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06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등 의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9>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23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16>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9>까지 생략


    <24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027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23>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058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3>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8.16>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7>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69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2.6>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9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동식물, 지형, 경관 및 자연적 생성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제12조의3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2.6>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19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등록ㆍ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이 법 부칙 제2조제3항 중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ㆍㆍㆍ<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제2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을 "부칙 제3조는"으로 한다.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5>까지 생략


    <50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24.2.6>
  3. (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2.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4.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5.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②** 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 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4.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이하 "영해기준점"이라 한다) 표지의 설치 및 관리방안
    6. 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7. 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 특별관리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삭제 <2009.9.21>
  8. 삭제 <2009.9.21>
  9. 삭제 <2009.9.21>
  10.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3.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4. 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5. 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6. 그 밖에 무인도서의 소유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ㆍ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실태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 관할 출입제한구역으로의 출입 등 협조사항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2. (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로서 해당 무인도서가 위치한 읍ㆍ면ㆍ동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를 말한다. <개정 2024.2.6>

    **②**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및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이해관계인등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이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리유형의 지정ㆍ변경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합동조사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그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 (행위제한의 예외)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1.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4.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5. 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
    3. 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
    4. 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또는 구호 등의 조치
    6.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실시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의 실시
    9.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의 조사ㆍ연구
  14. (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사방(砂防), 호안(護岸), 방책(防柵), 방화(防火)ㆍ방재(防災) 등을 위한 안전시설
    2. 준보전무인도서임을 알리는 안내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무인도서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3.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시설로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에서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신청의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물
    2.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3. 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4. 탐방로, 교량 및 관리소 등 이용시설

    **③** 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주택
    2. 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
  16. (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17.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1. 개발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 개발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
  18. (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 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19. (준공확인)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개발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1.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2.6>

    1. 해양경찰청장: 영해기점무인도서 형상의 훼손상태
    2. 국립해양조사원장: 영해기준점 표지의 손실ㆍ망실 여부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영해기점무인도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주기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2.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5.1.6, 2017.7.26>

    1. 해양경찰서
    2. 지방해양수산청
    3. 국립해양조사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23. (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24.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1. 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토지 매수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26. (무인도서조사원)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1. 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4. 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27.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주민
    3. 생태학, 생물학, 환경학,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3. 무인도서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6>

    **⑤**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28. (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1.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2.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3. 법 제14조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출입제한의 해제 및 공고
    4. 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협의, 공고
    5. 법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6.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명령
    7.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8. 법 제24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9. 법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의 위촉
    10. 법 제27조에 따른 명예관리원의 위촉
    11. 법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12.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1. 법 제4조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태조사
    3.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4.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5.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에 따른 중지명령
    6. 법 제2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과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조사원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협의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공고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5.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6.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9.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0.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648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무인도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통상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수산식품부


    7. 환경부


    8. 문화재청


    9. 해양경찰청


    제8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4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43호,2009.9.21>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6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비안전서


    <38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 또는 보고"를 각각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출"을 "보고"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서


    <31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02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2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 (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특별관리계획의 통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5. (실태조사)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무인도서에 급격한 환경변화가 발생한 경우
    2.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무인도서의 점검결과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무인도서의 소유 현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현황을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의 현황
    3. 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6.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중경관의 실태
    2.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3.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7.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8. (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의2제3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실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3조의2제4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무인도서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9.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 투망
    나. 쪽대, 반두, 4수망
    다. 가리, 외통발
    라. 낫대(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집게, 갈고리, 낫 또는 호미
    2.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를 하는 방법
    3. 맨손을 사용하는 방법
  10.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3.1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 학술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인도서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행위
    3. 다음 각 목의 국가유산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무인도서보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11.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ㆍ면적
    2. 출입제한 기간
    3. 출입제한 사유
    4. 위반 시의 벌칙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무인도서와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 해제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2. 삭제 <2024.3.11>
  13.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발대상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및 자연환경 특성
    2. 개발목적
    3.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기간
    4.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대책
    5. 개발사업 종료 후 개발시설물의 운영계획
    6. 그 밖에 개발사업 등에 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5.1.8>
  14.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공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ㆍ주소와 대표자의 이름ㆍ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5.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사업승인구역과 변경승인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
    4. 변경된 예정공정표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6. (준공보고)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17. (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8.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의 기점(통상기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점)에 영해기준점(「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영해기준점 표지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해기준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②** 제1항에 따른 영해기준점 표지의 형상, 재질 및 규격 등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24.3.11>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19. (무인도서의 점검)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무인도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1.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2. 무인도서의 훼손 및 오염(외부에서 유입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에 관한 사항
    4. 무인도서의 이용 등 관리실태
    4. 무인도서의 공공시설물과 그 밖의 시설물 설치 현황
    5. 무인도서의 개발사업 시행현황
    6.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 무인도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서장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관할 구역 내의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무인도서 점검ㆍ확인 실적 및 그 해의 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④**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 (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21. (토지 매수절차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3.11>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22. (무인도서조사원증 등)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23.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5.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4. (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25.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6.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3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4.3.11>
  27. 삭제 <2024.3.11>

    ## 부칙

    부칙 <제412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제9조제2항 후단,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서명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⑪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구비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1호,2017.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202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