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3.8.16>

1. "무인도서"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가.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나.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 보조시설의 운영
다.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거주시설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공사의 준공 전까지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2. "주변해역"이란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란 간조 시에는 해수면 위로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을 말한다.
4. "영해기점무인도서"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선(基線) 또는 직선의 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