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인 보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인 보고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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