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1.8.4, 2013.3.23, 2013.5.22, 2014.6.3, 2016.12.27, 2020.1.29, 2020.3.31, 2021.7.20, 2021.11.30, 2023.5.1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신고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변경설치 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5.16>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⑤** 삭제 <2023.5.16>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3.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 등의 허가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신고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 및 변경설치 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5.16>
**③**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⑤** 삭제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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