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6조 (무인도서조사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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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기간 중에 무인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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