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④**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④**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c4c34 -
2025-10-0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fda90 -
2025-01-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7cf4a -
2024-01-23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f75ab -
2024-01-02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96ff1 -
2023-10-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fb8eb -
2023-06-20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15329 -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1b27f -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08313 -
2022-12-27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68557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