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산림청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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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c4c34 -
2025-10-0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fda90 -
2025-01-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7cf4a -
2024-01-23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f75ab -
2024-01-02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996ff1 -
2023-10-31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fb8eb -
2023-06-20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15329 -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1b27f -
2023-05-16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08313 -
2022-12-27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6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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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2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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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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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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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6.1, 2014.1.14, 2019.1.8, 2020.2.18, 2020.6.9>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6.9>
5. 삭제 <2020.6.9>
6. 삭제 <2020.6.9>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림용 종자"란 산림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산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자원의 씨앗, 증식용 영양체, 종균, 포자 등을 말한다.
9. 삭제 <2024.1.23>
10.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적용 범위)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020.2.18>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우량나무), 시험림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
(산림의 구분)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
(산림의 관할 행정청)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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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림경영)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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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림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조림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조림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조림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 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조림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림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①** 국가는 산림의 생태적ㆍ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정도를 나타내는 산림지속성지수(山林持續性指數)를 개발하고 공표(公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산림지속성지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지속성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림의 지속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림인증)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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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①** 산림청장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조성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방향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25.1.31>
1. 수원(水源)의 함양(涵養)
2. 산림재난방지
3. 자연환경 보전
4. 목재 생산
5. 산림 휴양
6. 생활환경 보전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구분할 때에는 기능구분도 초안을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3.11>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에 맞게 경영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④**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및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
(임상도의 작성)**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ㆍ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에 대하여 수목의 종류ㆍ지름ㆍ나이 등 산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도면(이하 "임상도"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상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상도의 작성 방법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판례 1건**①**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造林地)를 훼손한 자는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造林)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조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5.1.31>
1.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자로서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2.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
3. 산사태나 토사유출(土砂流出) 등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림의 소유자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림비용은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0.31>
**④**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산림의 육성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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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판례 1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3호의 자연환경 보전 기능으로 구분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은 해당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⑤** 산림소유자는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경영계획의 실행)**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율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산림 전문단체가 대리하여 경영(이하 "대리경영"이라 한다)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산림에는 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③** 산림소유자나 제2항에 따라 대리경영을 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다만,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종묘생산업자"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을 출하(出荷)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자나 묘목의 생산지 및 규격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기간 중에 종묘생산업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7조제3항에 따른 출하금지명령 또는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과징금의 처분)**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묘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게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①**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③** 삭제 <2012.6.1>
**④** 삭제 <2012.6.1>
**⑤** 삭제 <2012.6.1>
**⑥**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①**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穗圃: 꺽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0.31, 2020.2.18>
1.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가축의 방목(放牧)
4.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⑥**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⑦**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⑧**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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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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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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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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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시행)**①**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23.6.20>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23.6.20>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주소(거소지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6.20> -
(산림사업의 대행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1. 산림병해충ㆍ산사태ㆍ산불 등 재해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7.10.3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 등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7.10.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0.31, 2020.2.18, 2023.6.20>
1.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히 산림보호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국유림영림단의 운영)**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임업기능인에게 국유림영림단(國有林營林團)을 조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9.1.8>
1. 조림 사업
2. 숲가꾸기 사업
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 산림용 종묘 생산 등에 관한 사업
5. 입목의 벌채ㆍ굴취 또는 이식 사업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림사업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국유림영림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인력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림영림단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⑤** 산림청장은 국유림영림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5.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⑦** 국유림영림단의 구성,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영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산림청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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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업무대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2014.3.11, 2019.1.8>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9.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2.6.1, 2013.3.23, 2020.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0.2.18, 2020.3.24>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①**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산림사업법인이라도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산림사업은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해당 산림사업의 발주자(發注者)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③** 산림사업의 발주자는 해당 산림사업법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법인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만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등록이 취소된 산림사업법인이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산림사업을 완성할 때까지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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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①** 산림의 조성ㆍ육성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하려는 산림소유자(이하 "특수산림사업자"라 한다)는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계획서(이하 "특수산림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1. 산림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림사업 대상 면적과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림의 소재지와 산림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④** 특수산림사업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2. 청소년수련사업
3. 임업기술의 시험ㆍ연구 및 개발ㆍ보급사업
4. 농촌ㆍ산촌 주민의 정주(定住) 기반 또는 산림 소득원 조성사업
5. 조경수 및 분재수 재배사업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관리사업
**⑤**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산림에 대하여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이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은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⑥**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⑦** 특수산림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⑨**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1. 특수산림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특수산림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삭제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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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지도원)**①** 산림청장은 사유림의 경영 활성화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요청하면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은 사유림 소유자에 대한 산림경영지도 업무와 산림ㆍ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한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자원의 조사)**①**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④** 제3항에 따라 타인의 산림이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뜻을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에 필요한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
(산림자원의 정보화)**①** 산림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자료와 그 밖의 산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대상, 운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및 복구,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증진 등과 관련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관리ㆍ평가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10.31>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2.2, 2017.10.31>
**⑤** 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의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⑥** 산림청장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 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①** 산림청장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기술사용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출원(出願)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에 그 기술을 미리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면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ㆍ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ㆍ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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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2.6.1, 2013.3.23, 2017.10.3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2023.5.1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⑤**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2.12.2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2.12.27>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2.12.27, 2023.10.31>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3.10.31>
**⑨**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3.11, 2017.10.31, 2022.12.27, 2023.10.31>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9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2022.12.27, 2023.10.31>
**⑪**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6.12.2, 2017.10.31, 2017.11.28, 2022.12.27, 2023.10.31>
1.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한국임업진흥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 조성ㆍ육성 관련 비영리법인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7.10.31, 2020.2.18, 2022.12.27>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대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3. 제36조제1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제36조의5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5.1.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입목벌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입목벌채등이 산림재난 등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허가 이전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입목벌채등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1>
**②** 제1항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전문기관은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입목벌채등이 완료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목재의 이용 증진 등)**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26.3.31>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④** 삭제 <2024.1.23> -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업경영림의 경영)**①**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위하여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다.
**②**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려는 자는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된 지역의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림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해당 산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산림경영계획 기간 이상의 사용권ㆍ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국유림의 경우에는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림 소재지와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 및 벌채ㆍ굴취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⑥**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31>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⑩** 기업경영림을 경영하는 자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⑪** 제2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전부 해제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업경영림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삭제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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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2.5.23> -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임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할 품목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추천 기준과 그 밖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 등 산림 관련 전문단체나 유통 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 가격과의 차액(差額)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輸入利益金)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11>
**⑤** 제3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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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숲ㆍ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ㆍ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ㆍ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5.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3. 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⑩**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①**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2. 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4.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부담하되, 공ㆍ사유림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4.1.2>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문기관
3. 그 밖에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2년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31>
**⑦**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
(산림복원의 재료 등)**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42조의7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2. 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보 구축ㆍ운영
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3.10.31>
**⑤**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①** 산림청장은 제4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
3.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4.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5.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6.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2년마다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공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급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①**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수목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
**②** 공급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①** 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2조의12제1항 및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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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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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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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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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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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림의 지정 등)**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ㆍ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1>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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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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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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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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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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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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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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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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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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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금)**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9.1.8, 2020.6.9>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4.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의 조성ㆍ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①**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5>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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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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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해당 임야와 입목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직 수확기에 이르지 아니한 입목은 그 가격을 미리 평가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14.3.11>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2. 제13조제6항, 제28조제8항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
(자금지원의 제한)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
(포상금의 지급)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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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2016.5.29, 2019.1.8, 2022.12.27>
1. 종묘생산업자
2.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사업법인
3.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3. 제23조의4에 따른 관리대행자
4. 삭제 <2017.11.28>
5. 삭제 <2012.5.23>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추천을 받아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
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출입ㆍ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조사ㆍ검사한 결과 그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2017.10.31, 2019.1.8>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림영림단 구성인원 또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31, 2019.1.8> -
(청문)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1.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대행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5. 삭제 <2017.11.28>
5.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7. 제42조의8제5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8. 제42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9. 제42조의12제6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0. 제42조의15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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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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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0.2.18>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臟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ㆍ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
(벌칙)**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2017.10.31, 2020.2.18>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삭제 <2009.6.9>
5. 삭제 <2017.10.31>
6. 삭제 <2017.10.31>
7. 삭제 <2017.10.31>
8. 삭제 <2017.10.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20.2.18>
1. 삭제 <2020.6.9>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2020.6.9>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2020.6.9>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
(몰수와 추징)**①** 제73조와 제74조제1항ㆍ제2항제2호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73조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
(벌칙)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 임산물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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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7.10.31, 2019.1.8, 2023.10.31>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업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삭제 <2017.11.28>
6. 삭제 <2017.11.28>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4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0. 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1.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삭제 <2017.11.28>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삭제 <2009.6.9>
**③** 삭제 <2017.10.31>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6조 또는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74조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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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11, 2022.12.27, 2023.10.31>
1.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2.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4.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2. 삭제 <2012.5.23>
3. 삭제 <2009.6.9>
4. 삭제 <2009.6.9>
5.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와 질문을 방해한 자
**③** 삭제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5>
**⑦** 삭제 <2010.1.25>
**⑧** 삭제 <2010.1.25>
**⑨** 삭제 <2010.1.25>
## 부칙
부칙 <제0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산림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의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
│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처분 등 │ 이 법에 의한 처분 등 │
├──────────────────┼─────────────────┤
│1.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타당성평가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
├──────────────────┼─────────────────┤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조림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대상자 │ 조림대상자 │
├──────────────────┼─────────────────┤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의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 │
│ 인가 │ 계획의 인가 │
├──────────────────┼─────────────────┤
│4.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
│ 종ㆍ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 종ㆍ묘생산업자 및 산림용종자 │
├──────────────────┼─────────────────┤
│5.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
│ 채종림등 │ 채종림등 │
├──────────────────┼─────────────────┤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6.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특수개발지역 │ 특수산림사업지구 │
├──────────────────┼─────────────────┤
│7.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 영림기술자, 제10조의4제3항의 │ │
│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 및 │ │
│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목구조기술자 │ │
├──────────────────┼─────────────────┤
│8.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
│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
│9.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9.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경영림│
│ │ │
├──────────────────┼─────────────────┤
│1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규격고시 │ 규격고시 │
├──────────────────┼─────────────────┤
│11.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사용제한등의 고시 │ 유통제한 등의 고시 │
├──────────────────┼─────────────────┤
│1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1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
│ 수입추천 │ 수입추천 │
├──────────────────┼─────────────────┤
│13.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3.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보안림 │ 보안림 │
├──────────────────┼─────────────────┤
│14.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4.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
├──────────────────┼─────────────────┤
│15.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5.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지정된 산지정화보호구역 │ 산림정화보호구역 │
├──────────────────┼─────────────────┤
│16.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16.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 │
├──────────────────┼─────────────────┤
│17.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17.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
└──────────────────┴─────────────────┘
제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보안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종전의 「산림법」 제5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은 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삭제 <2010.1.25>
제8조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준비) ①산림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녹색자금관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녹색자금관리단 설립등기를 한 후 녹색자금관리단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녹색자금관리단의 업무개시일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녹색자금관리단의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과 소요경비는 녹색자금으로 부담한다.
제9조 (녹색자금에 대한 권리ㆍ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림조합중앙회의 모든 권리ㆍ의무는 산림청장이 승계한다.
제10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로, "임목벌채ㆍ산지전용"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③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④고속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공공철도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⑨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⑪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ㆍ제59조제2항제6호ㆍ제76조제6항 전단 및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ㆍ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⑭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6>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17>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37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18>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19>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ㆍ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0>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지전용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2>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3>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28>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29>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를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공학기술자"로 하고,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30>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며, 동조제7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유자"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6조제1항제3호 나목중 "특수개발지역사업"을 "특수산림사업지구 산림사업"으로 한다.
8. "특수산림사업지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산림사업지구를 말한다.
<3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2>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33>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자연휴양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3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5>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36>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40>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1>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43>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및 제10호 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 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 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 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3조제3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7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48>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6조중 "산림법 제49조ㆍ제56조ㆍ제67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보안림ㆍ천연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50>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2>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또는 산림법"을 "「도시계획법」ㆍ「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3>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5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45조제2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60>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본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3>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임도"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 한다.
제39조제3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67>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ㆍ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ㆍ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71>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4>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79>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0>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8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82>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재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8283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를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753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색자금 출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녹색자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6> 까지 생략
<3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6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6항, 제24조제2항ㆍ제5항,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제36조제3항ㆍ제4항, 제4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ㆍ제5항,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5항 단서, 제5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54조제4항제1호 단서, 제57조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및 제66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⑪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9716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61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의 대행과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3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481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29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7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456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개시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을 시작한 산림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품종등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품종등록에 대하여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국유림영림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직된 기능인영림단으로서 산림청 소속 기관에 등록된 기능인영림단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경영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장을 받아 기업경영림을 소유하여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대하여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6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6항, 제23조의2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5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7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6항, 제4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51조제1항 및 제66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412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415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5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요청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64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묘생산업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한 등록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시험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 시험림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55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4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931호,2016.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14269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녹색사업단은 녹색사업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각각 승계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전에 녹색사업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녹색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녹색사업단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녹색사업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각각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녹색사업단 소속 직원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보고, 종전의 녹색사업단 소속 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녹색사업단의 명의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일 전에 녹색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녹색사업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②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
부칙 <제14360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87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9조,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종림등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8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사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08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6198호,201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6호, 제23조의2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4조제7항제6호, 제28조제4항제6호, 제58조제4항제4호, 제67조, 제7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5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3. 부칙 제4조제44항 및 제62항: 2020년 8월 28일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법률 제1701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320호,2020.5.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42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8882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산림조림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 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산림사업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④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⑥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본문,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및 제40조의8제3항제20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⑪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⑭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4>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5>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7>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2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2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3>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4>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3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1>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7>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49>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9>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9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5.16>
제16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6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3>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4>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7>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6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1>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2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283조제2항 중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을 "제3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으로 한다.
<7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8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3>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7>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2>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7>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9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59항 중 "제9조제2항제9호"를 "제9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60항 중 "제16조제12호"를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칙 <제19488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05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882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0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2항제1호 중 "제18조의18"을 "제18조의19"로 한다.
부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08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15조제3호 단서 중 "산림재해로"를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36조의3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6조의4제1항 단서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5>까지 생략
<56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5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06호,2026.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6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
(정의)**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21.1.5>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7.12.12, 2019.7.9, 2020.12.29, 2021.6.8, 2026.1.30>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1.6.8>
**④** 삭제 <2021.6.8>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8.5.28, 2019.7.2>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
(적용범위)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산림조림계획)**①**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
2. 산림조림사업의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①**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ㆍ모니터링ㆍ평가ㆍ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조림예외지역)**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ㆍ굴참나무ㆍ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유휴토지의 범위 등)**①** 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 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23.5.30, 2025.12.2>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②**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비추어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2.2>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ㆍ굴취방법, 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④** 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사업 실행확인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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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①** 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6.20>
**②** 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6.1.30>
1.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ㆍ개발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원예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농업, 생물 또는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외국의 버섯종균 관련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사람으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1)부터 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8.12.18> -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 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
(과징금 부과기준)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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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6.30, 2019.7.2, 2024.4.30>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을 말하며, 임차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21.1.5>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도급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재해에 대한 보상)**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1.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
삭제 <2021.6.8>
-
삭제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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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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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요청방법 등)**①**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보를 산불, 산사태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할 것
2.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
3.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
4.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을 것
5. 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및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할 것
7.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것
8.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1.6.8>
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4.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
(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
(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1. 산사태ㆍ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8.11.27>
1.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1.30>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7.9, 2021.6.8>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림토목 관련 사업
4.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사업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
6. 숲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9.7.9>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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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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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2.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로 한정한다)
9.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0.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1. 사업 내용의 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
12.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4. 해당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자원조성(조림ㆍ수종갱신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0>
**④**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
(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산림사업 종류별 사업면적 및 사업량
4. 연차별 사업계획 -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1. 방송ㆍ통신시설
2. 석유비축ㆍ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
삭제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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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지도원)**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8.9, 2023.5.30>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①**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1. 산림자원의 관리, 산림재난의 예방ㆍ방제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을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
2.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4.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7.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8. 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과학기술의 현황과 장기전망
2. 산림과학기술개발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 산림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활용의 증진방안
4. 산림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류ㆍ가공 및 보급
5. 그 밖에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③** 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10.20>
**⑤**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
(공동연구의 대상사업)**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20.11.24>
1.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ㆍ개발사업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4. 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ㆍ국제연구기관ㆍ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ㆍ기반연구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
(협약의 체결)**①** 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같은 영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상금의 지급)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
(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
(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①**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
(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ㆍ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의 범위 등)**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무궁화 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식재ㆍ보급 및 관리현황
2. 무궁화 생산기반 현황
3.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 및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통계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구역면적
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①**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산사태ㆍ토사유출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30, 2026.1.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와 지번ㆍ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30> -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ㆍ제거를 위한 벌채
2.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
(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를 한 경우의 지원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자
2. 예상되는 수익금 산정방법: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立木蓄積)의 범위: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20 이하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해야 한다.
**④**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친환경벌채에 따라 남겨진 입목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에 지원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친환경벌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1.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등"이란 10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입목벌채등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30>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 발생에 따른 입목벌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30>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긴급히 산림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병해충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3. 산사태ㆍ바람ㆍ비ㆍ눈ㆍ지진ㆍ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림재난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의 적정성 등 사업의 내용이 타당할 것
2. 지형 및 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원칙에 부합할 것
3. 산지경관 및 산림재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③** 전문기관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ㆍ산사태ㆍ숲가꾸기ㆍ벌채ㆍ개발행위허가 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 및 그 실시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절차, 실시기준 등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기관의 감독)**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목벌채등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허가 사항
2. 그 밖에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산림별 관할 행정청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지방산림청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 해당 산림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단체장.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1. 산림경영ㆍ산림자원조성ㆍ산림재난ㆍ산림생태 등 산림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산림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산림ㆍ환경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신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①**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2.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필지별 위치 및 면적 등 상세내역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는 산림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에 사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자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
(기업경영림의 경영)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2018.5.28>
1. 펄프업
2. 탄광업
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
5. 목재칩 제조업
6. 목재펠릿 제조업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위한 시설,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 시험ㆍ연구를 위한 시설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1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4.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 설비 -
삭제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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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의 유통제한 등)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12.12>
2. 솔잎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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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①**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물의 조사ㆍ보호ㆍ증식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계획(이하 "광역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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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①**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훼손된 산림의 위치ㆍ면적, 지형 등 현황
2. 훼손된 산림 인근의 주택ㆍ농경지ㆍ공장 현황 등 주변 여건
3. 산림의 훼손 원인ㆍ유형ㆍ정도
4. 산림복원의 필요성 여부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 현황 자료 등을 통한 서면조사(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2. 무인비행장치ㆍ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탐사
3.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산림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산림복원 대상지의 훼손 원인ㆍ정도, 산림생태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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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①** 법 제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4.30>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산림복원사업 또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조직 또는 부서를 갖출 것
3. 기반 환경 조사장비, 산림자원 조사장비 및 공간정보 조사장비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③**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이하 "사후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사후 모니터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4.30>
1. 1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
2. 2단계 모니터링: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산림복원사업의 보완 및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산림생태계에 교란이 발생한 경우
3. 복원하려는 생물종이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복원지의 관리를 위하여 사후 모니터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사후 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1. 산림복원지 및 주변 지역의 기상, 지형 등 기반 환경
2. 생물다양성의 증진ㆍ감소 여부
3. 토양ㆍ계류(溪流) 등 현장 여건의 변화
4. 산림복원사업에 사용된 재료 및 산림복원사업 관련 시설물 등의 상태
**⑦** 모니터링 기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⑧**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30>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①**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이하 "운영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 모니터링에 따른 업무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 사후 모니터링과 관련된 조사자료 수집ㆍ관리의 적정성
3.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및 전담 조직ㆍ부서 운영의 효율성
**②**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운영실적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적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복원의 재료 등)**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집한 종자를 사용해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식물일 것
2. 자연재료: 산림복원 대상지 주변 지역 또는 산림복원 대상지와 고도ㆍ기후대가 유사한 지역에서 채취한 흙, 돌, 나무 등의 재료일 것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생식물 또는 자연재료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복원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등 산림복원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다른 식물 또는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①** 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42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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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운영할 것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3. 법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부서를 갖출 것
4.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②**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의 운영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 내용 및 실적의 적정성
2. 업무 수행과 관련된 온실, 포지 등 시설관리의 적정성
3.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 부서 운영의 효율성
**③** 법 제42조의12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①**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3.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공급센터는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은 공급센터가 관리ㆍ운용한다. -
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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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림의 지정 등)**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7.5.29, 2023.5.30>
1. 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3. 송ㆍ배전시설
4.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
2. 해당 수종이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ㆍ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명칭
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위치와 면적
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연월일 -
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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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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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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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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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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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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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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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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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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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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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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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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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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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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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①** 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6.7.28>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②** 법 제58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2016.3.25, 2019.7.9, 2026.1.30>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홍보지원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난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난 방지ㆍ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
(소요경비의 지원)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목재문화진흥회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
(녹색자금의 회계 등)**①** 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②** 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①** 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1.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2. 삭제 <2010.7.21>
3. 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ㆍ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③**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2016.7.28>
**④**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9.7.2>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⑤** 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2016.7.28> -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6.7.28>
1.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2.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4. 임업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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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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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8>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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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ㆍ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ㆍ관리
5. 종묘ㆍ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ㆍ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ㆍ제거
12.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황사ㆍ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ㆍ조사사업
16. 무궁화의 증식ㆍ보급ㆍ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18. 그 밖에 산림의 경영ㆍ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
(보고ㆍ검사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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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삭제 <2018.11.27>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7.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7.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7.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8.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2023.6.27>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
3. 법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영향조사ㆍ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ㆍ실태조사의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④**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4.30>
1.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2.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⑥**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30>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⑦**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27, 2024.4.30>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⑧**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4.4.30> -
(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8.11.27>
4.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2026.3.24>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 삭제 <2017.12.12>
2. 삭제 <2022.3.8>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18.11.27>
5. 삭제 <2018.11.27>
6. 삭제 <2017.12.12>
7. 삭제 <2026.3.24>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7.12.12>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산림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영림기술자ㆍ산림토목기술자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기술자는 이 영에 따른 오른쪽 칸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08.6.20>
┌───────────────────┬───────────────┐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자│이 영에 따른 기술자 │
├───────────────────┼───────────────┤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 │
│ │영기술자 │
├───────────────────┼───────────────┤
│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1급 │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1급 │
├───────────────────┼───────────────┤
│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2급 │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 │
│산림토목기술자 │학기술자 2급 │
├───────────────────┼───────────────┤
│ 4.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관리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관리) │
├───────────────────┼───────────────┤
│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목구조 │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구 │
│시공기술자 │조기술자(목구조시공) │
└───────────────────┴───────────────┘
제4조 (임업기술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업지도사와 임업지도원은 각각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도사와 산림지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어항법」 또는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구역ㆍ휴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 동법 제70조 및 동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안에 설치된 시설"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로 한다.
⑥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2)(파)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으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ㆍ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6 제3호 가목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한다.
⑨농경지조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연합회"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⑩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⑪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시설구분란 제3호의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동란 제37호의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⑫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로 한다.
⑬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 제67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1항제11호중 "「산림법」 제3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6호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동법 제67조제1항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으로, 동조제8호중 "「산림법」 제49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중 "산림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별표 3 제11호의 설치조건란(2)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간벌한 경우"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란중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로 한다.
별표 8 비고의 제3호 가목중 "「산림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49조제1항,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동법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18>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로 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19>영업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산림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용산지"로 한다.
<2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으로 한다.
<2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개발지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바목 행정계획의 범위란(4)중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으로, 동표 제2호 사목의 개발사업의 범위란(1)중 "「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로 한다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종자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28>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29>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지정란의 제출서류란 ⑥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한다.
<3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 영업의 범위란중 "산림법"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33>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타목 대상사업의 범위란(2)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으로,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산림법 제10조의4"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의 제2호중 "「산림법」 제5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43호,200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205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석재 또는 토사"를 "토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석재ㆍ토사"를 "토석"으로 한다.
②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4 제2호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제5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제57조의3제4항, 제59조제2항, 제69조제3항 전단 및 제7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제20838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산림사업법인은 별표 1 제5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사업법인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962호,200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로 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29조제5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⑭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제2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적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24>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19>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293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자금관리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 조성ㆍ운용 및 관리계획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 본다.
부칙(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251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7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ㆍ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3176호,2011.9.29>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444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32호,2012.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1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주되는 벌채사업 또는 임도사업의 설계ㆍ감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 제6조제2항제4호,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2조제2항제3호, 제43조제9호 및 제69조제3항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부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39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목구조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22호,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3>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599호,2014.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1항 및 종전의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 조성과 관련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자격의 기술등급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제8항 및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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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가스공급시설 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29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7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4항제8호"를 "법 제58조제4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740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림예외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방사업의 감리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한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사업법인의 산림사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종류 중 산림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의 산림사업의 범위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녹색사업단"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4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6>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062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68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999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381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53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79호,2020.11.24>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단서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제6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별표 1 제6호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호의 산림사업의 범위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⑥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0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③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로 하고, 제37조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90호,2023.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6제4호 및 제11조의4제1항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6 비고 제3호다목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④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23조제3호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3993호,2023.12.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67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
<27>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3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8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83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산림보호법」"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재해로"를 각각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4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3제2항제3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43조의6제4항제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산림재해"를 각각 "산림재난"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9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
(정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산림조림계획의 공표)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①** 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5.26, 2026.1.30>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③** 삭제 <2014.9.25>
**④** 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도(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는 10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림의 이용 방향이 변하거나 산림의 기능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구분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기능구분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임상도의 작성 등)**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0.8.5, 2025.4.2>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삭제 <2025.4.2>
다. 산불진화임도: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라.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산불진화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 삭제 <2010.3.10>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8.5>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2.12.24, 2014.9.2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5, 2014.9.25, 2018.12.27>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5>
**⑦** 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 <신설 2014.9.25> -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지원)영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임도 및 작업로 설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7.12.11, 2021.6.30>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4, 2017.12.11>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변경 내용이 기재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2.11, 2025.12.12>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산림경영계획이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④** 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0.8.5, 2013.3.23, 2017.12.11, 2025.12.12>
1. 벌채의 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 굴취의 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장소 -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대리경영의 권장 등)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20, 2011.1.5, 2012.12.24, 2014.9.25, 2017.12.11, 2018.12.27, 2019.9.24>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9.9.24>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4.9.25, 2017.12.11, 2018.12.27>
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7.12.11, 2018.12.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1, 2018.12.27>
**⑥** 삭제 <2010.8.5>
**⑦**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2.12.24, 2017.12.11, 2018.12.27>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
(협업경영계획구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
(산림사업의 중지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4.9.25>
**③** 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6.20>
**⑤**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⑦**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
(종묘의 품질표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6.20>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절차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ㆍ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양묘포지(養苗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가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9.9.24, 2023.3.14>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의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고려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⑤**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ㆍ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③**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2021.6.30>
1. 종자가격
2. 자재가격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등 종묘생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삭제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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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품종심사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25>
-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①**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9.9.24>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2.11> -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수종, 수령,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우량나무)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21.6.30>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
삭제 <2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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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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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6.14>
-
삭제 <2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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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
(국유림영림단의 등록)**①**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 영 제23조의2에 따른 구성인원 및 산림경영기술자 명단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소장의 추천서(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③**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④**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
(국유림영림단의 변경등록)**①** 법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각각 변경내용을 적은 후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9.25>
**③**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림영림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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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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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6.20, 2012.12.24, 2023.3.1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2023.3.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23.3.14>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
(산림사업법인의 변경등록)**①**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6.8, 2014.9.25, 2023.3.14>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②**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23.3.14>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해당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영 제2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전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4.9.25> -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4>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삭제 <2018.11.29>
-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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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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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①**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4>
1. 산림의 소재지
2. 산림소유자의 주소ㆍ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8.5, 2012.12.24, 2019.9.24>
1.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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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1.29>
-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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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 및 배치 등)**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림경영지도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발ㆍ배치한다.
**③**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기준 및 배치ㆍ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④**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지도원 중에서 전문지도원을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⑤**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산림청장 제출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삭제 <2014.9.25>
-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2012.12.24, 2014.9.25, 2017.6.1, 2017.12.11>
1. 산림지리ㆍ지황정보
2. 산림임황정보
3. 산림작업ㆍ경영정보
3.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정보
4. 산림이용정보
4. 산림입지ㆍ토양정보
4. 산림용 종자 정보
4.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버섯류 및 곤충류 정보
4.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각종 산림통계정보
4.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기능구분도 등 산림자원정보를 이용한 수치정보 및 이를 기초로 만든 응용정보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정보
4.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통계조사를 위한 산주(山主) 정보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②**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운영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 2017.12.11, 2018.12.27, 2023.6.27>
1.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경우 -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20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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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 업무실적
2. 해당 사업연도 대행사업비 결산서 -
(사용계약의 신청)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
(사용계약의 체결)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8.6.20> -
(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제42조에 따른 사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丹心系: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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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의 허가)**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1.1.5, 2012.12.24, 2014.9.25, 2017.6.1, 2017.12.11, 2018.12.27, 2019.9.24>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2.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ㆍ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1.1.5, 2012.12.24, 2014.9.25, 2017.12.11, 2018.12.27>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③** 삭제 <2010.8.5>
**④**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4.9.25, 2017.6.1, 2017.12.11, 2018.12.27, 2019.9.24>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4, 2017.12.11, 2018.12.27>
**③** 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6.20>
**④** 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굴취ㆍ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7.12.11, 2018.12.27>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11, 2018.12.27> -
(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①**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4>
1.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24.1.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및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입금계좌확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4> -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①** 영 제42조의3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5, 2021.6.30, 2023.6.27>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한정한다)
나.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
다. 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마.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바.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8.5, 2012.12.24, 2014.9.25, 2017.12.11, 2018.12.27, 2021.6.30, 2023.6.27>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ㆍ제2호마목 또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5, 2012.12.24, 2014.9.25, 2017.12.11, 2018.12.27, 2021.6.30>
1.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8.12.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12.11, 2018.12.27, 2021.6.30, 2023.6.27> -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0.8.5, 2012.12.24, 2014.9.25, 2016.7.7, 2019.9.24, 2021.6.30, 2023.3.14, 2023.5.26, 2024.6.12>
1. 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농가건축ㆍ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②**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2.12.24, 2014.9.25, 2021.6.3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 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입목벌채등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①**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목재의 이용증진)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
삭제 <20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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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 소재지
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의 벌채시기 등)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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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추천 신청시 기재사항 등)**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ㆍ잣ㆍ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2013.3.23>
**③** 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5>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④** 산림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수입이익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9.25>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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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대상지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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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4.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에 관한 자료(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영 제48조의7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8조의9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서류
2.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영 제49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공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지역협의체 구성 등)**①** 법 제42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1. 법 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림분야 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자생식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림복원 및 자생식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공급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지역협의체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이 정한다. -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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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①**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2. 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 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5. 그 밖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등)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품종명 및 수량
2. 채집 및 생산 장소
3. 공급자 및 수급자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시험림 관리)**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은 수목ㆍ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4.9.25>
1. 삭제 <2010.3.10>
2. 삭제 <2010.3.10>
3. 삭제 <2010.3.10>
4. 삭제 <2010.3.10>
5. 삭제 <2010.3.10>
6. 삭제 <2010.3.10>
7. 삭제 <2010.3.10>
**②**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3.10, 2014.9.25>
**③**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④** 삭제 <2010.3.10> -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시험림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
**②**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③**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
삭제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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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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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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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 통계,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의 결과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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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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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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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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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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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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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10>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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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이율)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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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3.14> -
(관계공무원의 증표)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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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3.27, 2024.1.4>
1.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종묘의 품질표시: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2.4.11>
5. 삭제 <2023.3.27>
6. 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6년 1월 1일
7. 삭제 <2019.12.2>
8. 제4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8.12.31>
## 부칙
부칙 <제1534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산림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보안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보안림은 이 규칙에 따른 오른쪽 칸의 보안림으로 본다.
┌─────────────────────┬────────────────────────┐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림 │이 규칙에 따른 보안림 │
├─────────────────────┼────────────────────────┤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사방비보안림 │1. 제50조제1호에 따른 토석방비보안림 │
├─────────────────────┼────────────────────────┤
│2.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2. 제50조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
├─────────────────────┼────────────────────────┤
│3.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상방비보안림 │3. 제50조제3호에 따른 비사(飛砂)ㆍ해안방비보안림│
├─────────────────────┼────────────────────────┤
│4.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4. 제50조제4호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
├─────────────────────┼────────────────────────┤
│5.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부보안림 │5. 제50조제5호에 따른 어촌보안림 │
├─────────────────────┼────────────────────────┤
│6.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보안림 │6. 제50조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
├─────────────────────┼────────────────────────┤
│7.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풍치보안림 │7. 제50조제6호에 따른 제44조제1항에 따른 경관 │
│ │보안림 │
├─────────────────────┼────────────────────────┤
│8.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낙석방비보안림 │8. 제50조제1호에 따른 토석방비보안림 │
└─────────────────────┴────────────────────────┘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첨부서류란(다)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원림, 경관림, 방풍ㆍ방음림 및 생산림은 각각 제23조에 따른 공원형, 경관형, 방풍ㆍ방음형 및 생산형 도시림으로 본다.
제4조(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한 경과조치) 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호,2008.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36호,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제3항제7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93호,2009.11.27>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6호,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시험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을 "시험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을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Ⅱ. 산불예방ㆍ진화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8호,201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산림사업에 배치되는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불방지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선임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임도로 본다.
제4조(간선임도 설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간선임도 설치계획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간선임도 설치계획으로 본다.
제5조(검인찍기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의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의 표시, 그 현지확인 및 검인표시 또는 현지확인의 생략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신고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3.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신고
부칙(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2호,20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부칙 <제177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호,2012.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12.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신청,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임산물 굴취ㆍ채취의 허가 신청 및 임목벌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종등록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청된 품종등록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 변경 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청된 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 임도시설 제2호카목(5)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이익금 납부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산림청장이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의 기능구분 결과의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등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에 대한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별표 3(굴취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청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ㆍ제5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묘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하(出荷)한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에 대해서는 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도시지역에서의 임의로 하는 벌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한 벌채 행위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골라베기 벌채 행위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201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17.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2장제8절(제43조의2)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2호의2ㆍ제6호, 제45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2ㆍ제6호, 제45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7호,2017.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수리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실행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수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수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52호,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5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 <제401호,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4호,202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23.5.26>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00호,202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202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714호,2025.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및 작업임도는 각각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및 작업임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선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임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2호,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75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