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제9조 (등록)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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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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