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제10조 (등록증의 발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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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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