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입장료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7c3c1 -
2025-10-0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239d6 -
2024-12-20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b34bd -
2024-01-02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801 -
2023-08-08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f3aa -
2023-07-25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2d645 -
2023-03-2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60ca0 -
2022-12-27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b0173 -
2021-04-13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3a87c -
2020-12-22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1046e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