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제11조 (입장료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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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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