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개원 및 휴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7c3c1 -
2025-10-0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239d6 -
2024-12-20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b34bd -
2024-01-02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801 -
2023-08-08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f3aa -
2023-07-25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2d645 -
2023-03-2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60ca0 -
2022-12-27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b0173 -
2021-04-13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3a87c -
2020-12-22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1046e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