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제12조 (개원 및 휴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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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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