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31 시행
일부개정
산림청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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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7c3c1 -
2025-10-0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239d6 -
2024-12-20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b34bd -
2024-01-02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ef801 -
2023-08-08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f3aa -
2023-07-25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2d645 -
2023-03-2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60ca0 -
2022-12-27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b0173 -
2021-04-13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3a87c -
2020-12-22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104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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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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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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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6.12.2, 2019.1.15, 2020.12.22, 2021.4.13, 2023.3.21, 2023.8.8, 2024.1.2, 2024.2.6, 2026.3.31>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사업)**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2026.3.31>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
(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ㆍ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ㆍ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립수목원 등)**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1.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1. 수목원ㆍ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ㆍ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ㆍ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ㆍ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ㆍ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3.31>
**⑧**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6.3.31>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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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31>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토지의 면적 등이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산지ㆍ농지의 전용
2. 수목의 벌채나 토석 등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3. 건축물의 건축
4. 인공구조물의 설치 -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①**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성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수목원조성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 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수목원 조성사업의 부실 등으로 인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산림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고 승인 여부 통보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23.7.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을 고시하거나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2.12.27, 2023.7.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
(토지 등의 수용)**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등록)**①** 수목원(국립수목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ㆍ관리ㆍ전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의 소재지
3. 수목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수목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의 자격, 수목유전자원,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등의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그 밖에 등록 및 변경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증의 발급)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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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등)**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
(개원 및 휴원)**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등록의 말소)**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를 하는 경우
2. 등록수목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목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조사ㆍ수집)**①**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①** 산림청장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
2. 제9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으로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정된 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수목유전자원의 교류)**①**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수목유전자원 및 그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등록수목원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①**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국외반출 등에 관하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2.2.1>
**②** 외국의 수목원 등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정보 교류 등의 지원)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목유전자원의 정리 및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교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시정요구)**①** 시ㆍ도지사는 수목원의 시설 및 관리ㆍ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 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수목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등록의 취소)**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수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한 수목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수목원의 운영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목원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그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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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조성 등)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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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원의 지정 등)**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
(정원의 등록)**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12.22, 2021.4.13>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1.4.13>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5>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1.15> -
(정원의 입장료 등)**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3> -
(정원의 운영ㆍ관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원에서의 금지행위)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진흥사업의 추진 등)**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창업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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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람회 등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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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16.12.2,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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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지정의 취소 등)**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8조의16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제4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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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1.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3> -
(임원)**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직원 등)**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운영비 등)**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의 접수)**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의 준용)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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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①**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완충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완충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①** 산림청장은 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토지등의 매수청구)**①** 제19조에 따라 완충지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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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제7조제5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1. 제7조제6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1.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3. 제18조의17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
(사업비 등의 보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6.12.2> -
삭제 <2026.3.31>
제6장 벌칙 <신설 2011.7.25>
-
(벌칙)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9.1.15>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1.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자
1.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
1.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8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6446호,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수목원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ㆍ제34조의2ㆍ제55조의3제4호 및 제90조제4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2조제1항 본문중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을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구역"으로 한다.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③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7276호,2004.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7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0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9>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180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5조제28항ㆍ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6>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2> 까지 생략
<31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7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661호,2009.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8>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94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행한 승인ㆍ등록ㆍ협의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목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제10조에 따른 수목원등록증의 발급
3.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말소
4. 제18조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등록 취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수목원등록증의 반납
5. 제20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위한 사전협의
6. 제21조제2호에 따른 청문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조제1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호, 제18조의2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9조제3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6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16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7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1436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원의 설립 준비) ① 산림청장은 관리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수목원관리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위원으로 하여금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관리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6.12.2] 제2조
제3조(관리원의 설립 비용) 국가는 관리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6.12.2] 제3조
제4조(물품의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10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8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97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3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정원을 등록한 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097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6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3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72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5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5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3>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법률 제19251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31>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82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80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8제2항제1호 중 "제18조의18"을 "제18조의19"로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9>까지 생략
<57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07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38개 조문
-
(목적)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
(수목원의 수익사업)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2. 수목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판매
3. 수목원에서 재배한 식물의 판매
4. 수목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①** 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8.11, 2015.7.20>
**②**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4.25>
**③**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고 일반국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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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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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원ㆍ정원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5.7.20, 2017.4.25>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④** 삭제 <2015.7.20> -
(주민의 의견청취)**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산림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 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고, 그 통보한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①** 법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19.3.12, 2022.6.14>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4.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6. 방송ㆍ통신 또는 발전 시설
**②** 법 제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 등 재해의 복구를 위한 경우
2. 수목유전자원과 경관에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고 수목원 조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6.22>
-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6.28, 2021.6.22>
1. 수목원의 조성면적 또는 경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3. 시설물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7.6.28> -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
(전문관리인의 자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2017.8.16, 2019.7.16, 2021.6.22, 2024.7.2, 2025.6.25>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임업종묘기사ㆍ식물보호기사 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임업종묘산업기사ㆍ식물보호산업기사ㆍ조경산업기사ㆍ종자산업기사 또는 시설원예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전공하고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산림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ㆍ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수목원의 등록요건)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2019.7.2, 2021.6.22>
1. 인력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갖출 것
2. 수목유전자원 : 수목원 안에 교목류(큰키나무류)ㆍ관목류(작은키나무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1천 종류(종ㆍ아종ㆍ변종 및 품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을 갖출 것.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조성되는 수목원의 경우 교목류ㆍ관목류 및 초본식물류를 합하여 500 종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 :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2.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이용, 품종개발ㆍ보급
3. 희귀식물ㆍ특산식물에 관한 유전자 검사
4. 희귀식물ㆍ특산식물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5.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
(시정요구)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6.25>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등 정원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관한 8명 이상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6.25>
**⑤**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5.6.25>
**⑥**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정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5.6.25> -
(정원의 등록 등)**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신설 2019.7.16, 2021.6.22, 2024.7.2>
**③** 법 제18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2023.3.28>
1. 정원의 조성ㆍ입지 등과 관련하여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2.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
3.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
4.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
5.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 사업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정원의 문화적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명 이상의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6.25>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조경기술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림자원학ㆍ식물학ㆍ생태학ㆍ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지도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원예 또는 조경을 지도하는 교사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산림ㆍ조경ㆍ정원ㆍ원예 분야의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7.16> -
(정원에서의 금지행위)**①** 법 제18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3.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8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정원의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
(정원 진흥사업의 추진)법 제1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원산업 진흥 또는 정원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①**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정원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
3.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국제적인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사업
4. 정원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①**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법 제18조의16제2항에 따른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하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
2.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림생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산림자원에 해당하는 생물을 말한다)의 보전 및 활용
3. 수목원ㆍ정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ㆍ제공
4. 수목원ㆍ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수목원ㆍ정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수목원ㆍ정원 내 식물의 보전ㆍ증식ㆍ보급
7. 수목원ㆍ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8.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①** 법 제18조의19제3항에 따른 관리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관리원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①** 관리원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의21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파견 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력의 수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관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차입금의 승인 신청)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①**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3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①**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2.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②** 이사장은 법 제18조의24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11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
3.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서
**③** 법 제18조의2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1. 예산, 조직 및 인적자원 등 경영현황
2. 그 밖에 산림청장이 관리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 -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
(매수절차 등)**①** 완충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등의 매수청구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토지등의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등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3. 당해 토지등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매수청구사유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7.2>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에 관한 권한
2. 법 제1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 비용 지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4. 법 제18조의11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의 추진
5.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6. 법 제20조에 따른 완충지역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권한
7. 법 제21조제1호의3에 따른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청문에 관한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6.22, 2024.7.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수목원 분야로 한정한다)
2. 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3. 법제18조의13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 -
삭제 <2026.3.24>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7377호,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3 및 제34조 내지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8호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부칙 <제18898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호,2007.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목유전자원 목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수목유전자원 목록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제6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1678호,200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39호,2012.1.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으로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4항제3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9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으로 한다.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9호 및 제43조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1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31>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001호,2017.4.25>
이 영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81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809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은 별표 1의2 제1호 및 별표 2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원 및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으로 등록된 정원은 별표 1의2 제2호 및 제3호, 별표 2의3 제2호가목1)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수목원 및 공립수목원과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29>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63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8"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로 한다.
부칙 <제35601호,2025.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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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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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8.11, 2013.3.23, 2015.7.20, 2017.4.28>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8.11>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1.26>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1.26> -
삭제 <20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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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11, 2015.7.20, 2017.4.28, 2021.6.23>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6>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⑤**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1.26>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2012.1.26>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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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2. 명칭 및 위치ㆍ면적
3. 지정기간
4. 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0>
**③**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5.6.20> -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변경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1.5.9, 2024.11.18>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4.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2024.11.18>
1.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
삭제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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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1. 수목원의 명칭
2.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
(등록신청서 등)**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4.28>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4.28>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등)**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수목원 등록증)법 제10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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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등의 징수기준)**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5.6.20>
**②** 국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2007.7.4, 2007.12.28, 2008.10.31, 2009.8.11, 2010.3.10, 2011.5.9, 2012.1.26, 2017.4.28, 2021.6.23, 2025.6.20>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국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5.6.20> -
(개원 및 휴원)**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2016.12.30>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
(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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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이하 "수목유전자원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유전자원의 종류, 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정보
2.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의 이력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의 형태 및 용도 등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ㆍ수집이 필요한 정보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수목유전자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전조사: 정밀조사 전에 면담ㆍ설문조사 및 자료ㆍ문헌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2. 정밀조사: 사전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③**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유전자원조사 결과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유전자원조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30종 이상 보유할 것
2. 영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2명 이상 갖출 것
**②**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서
**③** 국립수목원장은 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보전기관은 보전ㆍ관리하고 있는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육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⑤** 보전기관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증식ㆍ재해ㆍ반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에 식물별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
(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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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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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간의 정보교류)법 제1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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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3>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4.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23> -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①**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1. 정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나.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 정원시설 명세서
2. 정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
나.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원 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정원의 말소 및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따른 정원 등록말소 및 취소 신청서에 정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
(정원의 입장료 등)**①** 국가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국가정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수목원"을 "국가정원"으로, "수목원 시설"을 "정원 시설"로 본다. <개정 2025.6.20>
**③** 민간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업무의 위탁)법 제18조의7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1.6.23,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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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①**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른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 정원의 조성ㆍ운영 현황
2. 정원산업 관련 인력ㆍ시설 및 기술 개발 현황
3. 정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현황
4. 국내외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의 발전 동향과 전망
5.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
(정보망의 구축ㆍ운영)법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른 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1. 제15조의7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정원에 관한 교육훈련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ㆍ이용 현황
3. 정원의 조성ㆍ유지ㆍ관리 및 전시 기술 관련 업체 현황
4.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시설물 및 재료 등의 정원소재(素材) 현황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신청)영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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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①**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7.20, 2017.4.28, 2019.7.16, 2021.6.23, 2024.7.4>
1. 교육시설상세내역서
2. 강사확보현황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7.4.28>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내용이 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
(교육기관의 지정표시)법 제18조의16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3,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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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고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은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이하 "완충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사유
2.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번ㆍ지목ㆍ지적
3. 완충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연월일
4. 그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지등의 매수청구 시 제출서류)**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완충지역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6.23> -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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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2016년 1월 1일
2.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3.3.27>
## 부칙
부칙 <제1405호,2001.1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중 "제32조ㆍ제34조의2제3항"을 "제32조"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산림사업의 종류란중 "자연휴양림ㆍ수목원 조성"을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한다.
부칙(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468호,2004.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중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을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한다.
부칙 <제1499호,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호,2007.7.4>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4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36호,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부칙 <제76호,2009.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6호,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54호,201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11.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원"으로 한다.
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호,2017.4.28>
이 규칙은 2017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5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2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4호,202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호,202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0호,202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25.6.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