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9.1.15>

제18조의7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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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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