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3조 (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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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2.2, 2021.4.13, 2026.3.31>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9.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5.1.20>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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