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4 (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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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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