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개정 2021.4.13>

제18조의18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1.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1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