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7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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