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9.1.15>

제18조의4 (정원의 입장료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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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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